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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상품권 소개

전자금융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골프존(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3.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회사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다.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등 이용자 번호

        4.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6.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8. "가맹점"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9. 9. "PG사"라 함은 서비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말합니다.

      10. 10. "서비스 페이지"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11. 11.“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2.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4.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서비스 페이지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페이지의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1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서면·전자우편 중 사전에 이용자와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등록된 주소 또는 전자 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합니다.

    4.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5조 (적용되는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2.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6. 제 6조 (서비스의 변경)

    1.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기술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2.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1개월 전에 해당 서비스 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약관을 함께 개정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의 변경 등으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별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7. 제 7조 (이용시간)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PG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PG사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히 사후 통지합니다.

  8. 제 8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1.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2.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3. 거래 일시

      4. 4.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5.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6. 6.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7.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8. 8.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9.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1대1 문의 및 대표번호 1577-4333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제 9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0. 제 10조 (오류의 정정 등)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1. 제11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8조제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때에 생깁니다.

      1.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13. 제 13조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페이지 이외의 연결(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③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용자의 관련 정보가 도난 및 유출될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14.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제8조 제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6. 제16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4. 회사가 제9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제17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그 사유 등 이용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은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3.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1.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회사는 직접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지는 않고 PG사를 통하여 간편결제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이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2. ②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제19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1. 제20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마일리지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② “모바일상품권”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금액 상품권, 물품 상품권 또는 용역 상품권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합니다.

    3. ③ “마일리지”라 함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통한 충전으로 보유하거나 무상으로 적립 받아 재화및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는 마일리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운영 합니다.

      1. 가. 적립형 마일리지 : 이용자가 회사 또는 참여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였을 때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였을 때 회사 또는 참여사가 무상으로 발행한 마일리지

      2. 나. 환급형 마일리지 : 이용자가 회사 또는 참여사가 지정한 이용권(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등록을 통해 적립하거나 특정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적립한 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3. 다. 충전형 마일리지 : 회사가 발행하고 이용자가 직접 충전(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4. ④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 송금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⑤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6. ⑥ “선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수신자를 지정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또는 양도 방식을 말합니다.

    7. ⑦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정의는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 제21조 (한도 등)

    1.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되며, 지정된 한도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가능하도록 서비스 페이지에서 고시합니다.

    2. ②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1회 최소 1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구매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 제22조 (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제23조(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④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적립 마일리지, 이용자가 구매한 충전 마일리지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 시 차감된 순서에 따라 별도 비용 없이 환불 처리됩니다.

    6. ⑥ 회사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물하기를 통하여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대하여 회사의 별도 정책이나 지침이 공지되지 않는 한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제25조 (유효기간)

    1.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마일리지는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적립일로부터 2년, 충전형 마일리지 및 환급형 마일리지의 경우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3.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에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후 잔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그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7. 제26조(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회사는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사용처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8.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

    1.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환급 가능한 수단에대해 확인 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본 약관 20조에 따라 적립형 마일리지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항 제3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3.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중 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된 금액(신용카드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금액 포함) 의 환급에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여기서의 사용은 이용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이에해당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확정적으로 차감된 경우를말하며, 선물양도,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④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9. 제28조 (지급보증보험 및 관련 공시)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안전한 지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제4장 기타

  1. 제29조 (약관 외 준칙)

    1.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제30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②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3. 부칙

    1. - 공지 일자: 2022년 1월 21일

    2. - 시행 일자: 2022년 2월 22일